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ㆍ이윤행 함평군수 '당선무효 해당 1심 선고'
엄태준 이천시장ㆍ김진하 영양군수 '기소 상태'
이항로 진안군수ㆍ이경일 고성군수ㆍ최문순 화천군수ㆍ김진규 울산 남구청장ㆍ황천모 상주시장 등 '검찰 조사 중'

[일요서울 ㅣ 신희철 기자] 현행법상 ‘중대 선거범죄’는 ▲금품·향응 제공 및 기부행위 ▲공무원 선거개입 ▲허위사실 유포·흑색선전 ▲불법 공·사조직 결성 ▲여론조작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분류된다. ‘중대 선거범죄’는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행위다.

 

공소시효 만료

2주도 채 남지 않아

 

오는 13일은 지난 6·13 지방선거의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선거법은 다른 법규와 달리 6개월이라는 짧은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선거범죄에 있어서 단기 공소시효의 특칙을 규정하는 것은 사건을 조속히 처리해 선거로 인한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한 선거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미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오는 13일 이전에 기소여부가 모두 결정될 전망이다.

기소가 이뤄지면 재판도 빨리 진행돼야 한다. 재판이 늦어져 자격 없는 사람이 해당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그만큼 혈세가 낭비되기 때문이다. 당선무효 가능성 때문에 업무도 원활히 진행될수 없다. 내년 보궐선거가 4월 3일 한번 밖에 없는 점도 이유다. 

일요서울에서는 ‘중대 선거사범’ 유형별 분류에 따른 피의자 현황, 재판 현황, 처벌사례 등을 알아 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금품·향응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 주요 선거사범이다.

현재 금품·향응 제공 및 기부행위 관련 혐의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선거사범은 ▲엄태준 경기 이천시장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 ▲최문순 강원 화천군수 ▲김진하 강원 영양군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 등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엄태준 이천시장은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월 14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엄 시장을 공직선거법(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엄 시장은 올해 1월 4일 이천시 소재 중식당에서 같은 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모두 17만 4000원어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은 이미 1심에서 당선무효 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은 이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2017년 7월부터 9월 사이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경선에 대비,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시설공단 직원들을 포함한 수십 명을 동원해 4000여 명의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원모집을 도와 준 직원 등에게 410만 원 상당의 숙주나물을 제공한 혐의와 골프동호회에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30여 명의 지지를 유도한 혐의, 동반자 골프비 대납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중 410만 원 상당의 숙주나물 제공 혐의 등은 유죄가 인정됐다. 김 구청장의 공소사실 중 골프비용 대납 부문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민주평화당 이윤행 함평군수는 지난 9월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목포지원은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방선거 전인 지난 3월 일찌감치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게 하고 유력한 경쟁 상대였던 현직 군수를 비판하도록 사주한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항로 진안군수는 측근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2부는 지난 3일 이 군수의 측근인 C씨를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C씨는 이 군수가 선거를 앞둔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500여 명의 군민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돌리는 데, 이를 기획하고 직접 전달하는 등 기부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홍삼 선물세트는 1개당 시가 7만원 상당으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천만 원의 금품 기부행위가 이뤄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일 고성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지인 A씨를 통해 10여 명의 선거 운동원에게 법정 금액 이외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최문순 화천군수는 지역단체에 2억여 원의 보조금을 편법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군수는 지난 3일 검찰 소환돼 16시간가량 조사를 받고서 4일 새벽 2시에 귀가했다. 검찰 조사는 지난 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날 오전 1시 30분까지 16시간가량 이어졌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 1천 500여 명에게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등 1억 1천 137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심의나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1억 2천만 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 군수가 6·13 지방선거를 위해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 행정으로 총 2억 3천 537만원 상당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김진하 영양군수는 노인 단체에 천 8백여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월 30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김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군수는 노인 회원 186명에게 10만원씩 모두 1860만원을 군청 예산으로 지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은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와 SNS 등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와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구청장이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A씨와 선거사무원 B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모두 1600여만 원을 건냈다는 것이다.

김 구청장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A씨를 형식상 직원으로 고용해, 실제로는 본인의 선거운동과 선거사무를 총괄하게 하고 총 900여만 원을 제공했다. B씨에게는 각종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총 7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황천모 상주시장의 경우 캠프 사무장을 맡았던 A씨가 한 사업가로부터 법정수당 외 1천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그리고 그동안 소환조사를 받아온 황 시장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황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3∼4명에게 2000여만 원을 준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부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처벌 규정은 강하다. 선출직과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그 직을 즉시 상실한다는 점에서 본 처벌 규정은 매우 엄중한 것이다.

 

불법 기부행위에 대한 

강경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선거사범에 대해 금액의 크기를 떠나 매우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

나용찬 전 괴산군수는 2016년 12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율방범대 한 간부에게 "대원들과 커피라도 사 먹으라"며 20만원을 줬다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등에 걸려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모두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진의를 왜곡시켰다"며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임창호 전 함양군수는 2014년 7월 제주도 의정연수를 가는 함양군의회 의원들에게 여행경비 찬조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는 등 2016년 5월까지 총 6회에 걸쳐 1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하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친다"며 "군청과 군의회 사이의 유착관계가 형성되면 군청과 군의회의 상호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2002년 7월부터 양양군수로 일해오던 이진호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4월 주민들에게 선물을 하고, 병원비 명목으로 현금 5만 원, 버스 운전사 수고비 5만 원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의 기부 금액은 단돈 27만 원이었다. 이 군수는 뿐만 아니라, 18회에 걸쳐 호별 방문한 혐의로 함께 받았다. 대법원은 이진호 전 양양군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처럼 법원의 판결은 금품제공 및 기부행위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강경한 편이다. 

 

13일 이전에

기소여부 판가름

 

현재 기부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주요 선거사범 중 기소된 사람은 엄태준 이천시장, 김진하 영양군수 등이다.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이윤행 함평군수는 이미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심 선고를 받았다. 이항로 진안군수, 이경일 고성군수, 최문순 화천군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황천모 상주시장 등은 아직 검찰 조사 중이다. 기소되지 않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오는 13일 이전에 모두 기소 여부가 판가름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6·13 지방선거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 선거사범의 경우 수도권보다는 전라, 강원 등 지방 중소도시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