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재 주점에서 별 다른 이유없이 종업원에게 술병을 던지고 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뉴시스]
제주도 소재 주점에서 별 다른 이유없이 종업원에게 술병을 던지고 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주점에서 마시다 남은 양주병을 별다른 이유 없이 여성 종업원 얼굴 쪽으로 던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발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11시께 제주 서귀포시 명동로 소재 어느 가요주점에서 양주병을 여성 종업원 B(41)씨에게 내던져 부상을 입힌 혐의를 갖는다.

그는 음주 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B씨에게 "내가 마셨던 술병을 가져와 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피해자가 빈 양주병을 탁자 위에 두자 갑자기 술병을 집어 든 뒤 A씨의 얼굴을 향해 투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피해자의 얼굴을 벽 쪽을 향해 밀치며 거듭 폭행했다.

황 판사는 양형 이유에 관해 "피고인은 범행 도구와 방법이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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