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 국회의원 연봉을 종전 14000만원에서 16000만원 수준으로 약 14% 이상 인상하는 내용의 세비 인상안을 6일 합의한 가운데, '이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내년 국회의원의 세비(수당) 인상 추진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이틀간 수십 건이 올라왔다.

국민청원 내용의 대부분은 국회의원 연봉 인상에 반대한다는 청원이고,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청원과 무보수로 봉사해야 한다는 청원, 국회의원 증원 반대 등의 청원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국회의원 세비인상관련 청원이 쇄도하자 국회사무처는 이날 출입기자에게 문자를 보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국회사무처는 최근 국회의원 세비(수당)가 인상됐다는 보도와 관련,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사무처는 이날 자료를 내고 “2019년도 국회의원 수당은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됐다“2018년 연 1290만원에서 연 1472만원으로 연 182만원 증액됐다고 해명했다.

사무처는 이 외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원으로 전년과 같다이 결과 의원의 총 보수는 201915176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수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사무처는 일부 보도에서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을 합산해 보도하고 있다이와 같은 경비는 예산안 편성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편성되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의원 개인의 수입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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