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자신의 여자친구를 차에 강제로 탑승시키고 음주 상태서 운전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7일 주취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운전한 혐의(감금·도로교통법 위반)로 A(33)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께 광주 광산구 운남동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 B(26)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전남 순천까지 2시간30분가량 감금한 혐의를 갖는다.

A씨는 순천시 서면 순천 방면 남해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운전면허 취소수치)인 음주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지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4개월 동안 교제한 사이며, 사소한 이유로 말씨름을 벌이다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이날 오전 7시 13분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다'는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추적에 돌입해, 서순천IC 인근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음주측정 과정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는 경찰에 'A씨가 욕설과 위협을 하며 차에 강제로 태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화하며 오해를 풀기 위해 차량에 함께 탄 것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차량 안에서 손으로 때렸다'는 B씨 진술을 토대로 폭행 혐의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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