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과정에서 별거하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A(47)씨에게 법원이 징역 25년형을 판결했다. [뉴시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별거하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A(47)씨에게 법원이 징역 25년형을 판결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이혼 소송 중 별거하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판결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고 공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관문으로 나오자 마자 머리채를 잡아당겨 찌르기 시작했다"면서 "동네 주민들이 목격함에도 이를 의식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찌르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 무참히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혼 후 무방비 상태에서 저항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렀다"면서 "유족들은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느꼈을 것이다. 자녀들은 평생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아가게 됐다. 피고인은 회복하려는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수감경과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에서는 이를 용인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없고,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진정한 자수를 했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병원에서 지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2017년 7월 약물 복용 치료하고 범행 이전까지 일반적인 생활을 했고, 인지기능이 떨어진다고 볼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개최된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6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한 달 전부터 피해자인 아내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집 밖으로 나오길 기다리면서 잠복하는 등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며 "주민들이 모두 보고 있는 앞에서 범행을 한 점 등 범행의 잔혹성에 비춰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참회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자수한 점 등을 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8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아내 B(40)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 조치됐다.

A씨는 범행 당일 학교에서 귀가하던 자녀들을 몰래 뒤쫓아 거주지를 파악한 뒤,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와 별거한 뒤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딸은 지난달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의 심신미약 주장 반대하는 글을 올렸으며 이 청원에는 이날 현재까지 1만1225명이 동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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