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박차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최근 발표된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공익위원 안이 노동계 편향적이라는 지적에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쳤다. 

노사관계제도개선위 공익위원들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해 "공익위원 안은 누구에게 유·불리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지가 기준이 되는 것"이라며 "공익위원 안을 노동계 편향적인 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노동계 편향적인) 것이 아니고 국제노동기준이 그런 것이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노사관계법 제도와 관행이 지나치게 국제노동기준에 비췄을 때 사용자 측에 편향적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른 나라에서도 보편적으로 지키는 기준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FTA(자유무역협정)에 약속한 기준"이라며 "그 기준대로 하는 것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노동계에 유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어느 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한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느냐가 유일한 기준"이라고 거듭 말했다.

지난달 20일 발표한 공익위원안에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 뿐 아니라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관, 특수고용직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속해 있다. 

한국은 1991년 ILO 정식 회원국이 됐으나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 가운데 4개를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협약 4개 비준을 준비하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이와 관련 "유럽연합(EU) 28개국은 8개 핵심협약을 전부 비준한 상태"라며 "우리나라는 4개만 비준한 상태에서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하는 것으로 협상이 돼서 현재 한·EU FTA 위반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제는 EU가 정식서명된 지 7~8년이 경과됐음에도 한국이 8개 핵심협약 비준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는 압력이 최근 들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10월 18일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장과 면담에서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한국의 FTA 위반에 대해 항의하고 FTA에 근거해서 분쟁해결절차 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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