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뉴시스]
조은희 서초구청장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조은희 서울 서초구정창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9일 서초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조 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식사를 제공한 것은 "적법한 직무행위로서 혐의가 없고 기념품 제공은 죄가 안된다"며 불기소 처분키로 지난 6일 결정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1017일 조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구청장은 지난해 1219일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25명과 식사를 하고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당시 자치위원들에게 1인당 28000원 상당의 한정식을 대접하고 17000원 상당의 스카프를 선물했다. 총액으로는 1125000원이다.

경찰은 조 구청장이 선거구 내 단체나 사람에게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11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는 6·13 지방선거를 6개월가량 앞둔 시점이었다.

이 조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당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선거구민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구청장은 불기소 처분와 관련, 경찰의 일방적 수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 구청장은 "사필귀정이다.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검찰에 감사한다""검찰의 이번 처분으로 경찰이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는 정당한 직무행위에 대해 오랜 시간 무리하게 과잉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청장의 통상적인 직무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가 이례적으로 장기간 지속됐다. 가을의 붉은 대추 한 알에는 태풍도 들어있고 천둥 벼락도 들어있는 법"이라며 불기소 결정이 난 만큼 이제부터 구정의 각종 현안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