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도 진실이 안 밝혀졌다"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 [뉴시스]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변씨는 법원의 실형 선고로 구금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변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씨는 책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파일을 조작해 보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와 함께 JTBC 사옥과 손 사장 집,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변씨의 결심 공판에서 "표현의 자유 미명 하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데 경종을 울리고, 품격있는 언론과 토론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해달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변씨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에서도 진실이 안 밝혀졌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집회 현장이다 보니 발언이 세져서 손 사장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은 사과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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