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49)씨가 노 의원 죽음에 재차 의혹을 제기하며 증거를 신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증거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씨 측은 "노 의원은 투신 발표 전날까지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노 의원이 4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자필유서를 남겼다고 했다"며 "유서 증거능력을 다투기 위해 노 의원이 사망했다는 전제사실이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가 촬영한 사건 현장 동영상을 증거로 신청해 노 의원이 창문을 통해 투신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고 요청했다.
김 씨 측은 시신 손가락 사진도 함께 신청했다. 노 의원의 생전 사진과 비교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김 씨 측은 "노 의원이 사망했는지 확인돼야 한다"며 당시 경찰 수사자료를 증거로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노 의원 부인도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김 씨 측은 재판 초기부터 노 의원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현재로선 불필요하고 진행도 쉽지 않아보인다"며 기각했다.
한편 김 씨는 법원의 증거신청 기각에 반발하며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김 씨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4차 공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