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상태로 자전거 운전시 범칙금 3만원 부과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는 지난 10일 오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섰다.

자전저 음주운전 단속 @ 진주경찰서 제공
자전저 음주운전 단속 @ 진주경찰서 제공

이날 개정 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음주상태이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며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날 단속은 2개월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진주경찰서 이희석 서장은 “자전거 또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며 음주상태로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득이 술자리를 가지는 경우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진주경찰서에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교육 및 주야간 음주단속 등 교통안전 예방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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