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암매장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달 29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법원에서 친부인 고모(37·왼쪽)씨와 내연녀 이모(36)씨, 이씨의 어머니 김모(62)씨가 재판 전 호송차에서 내려 대기실로 이동 중이다. [뉴시스]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달 29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법원에서 친부인 고모(37·왼쪽)씨와 내연녀 이모(36)씨, 이씨의 어머니 김모(62)씨가 재판 전 호송차에서 내려 대기실로 이동 중이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전국민의 공분을 산 '고준희(당시 5세)양 암매장 사건'과 관련해 고 양의 친부(37)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이 구형되자 최후변론을 통해 선처를 구했다.
 
11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개최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게 고 씨와 동거녀 이모(36)씨에게 무기징역을, 이 씨의 모친 김모(6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을 명령했다. 암매장을 도운 김 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고 씨 변호인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이 사건에 대해 다소 비난 여지가 있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다"면서 "학대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 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닌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고 씨는 최후변론에서 "아빠라며 부르는 준희 목소리를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다.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꿈에서도 잊지 못할 준희에게 사죄합니다"면서 "자식을 지키지 못한 죄, 가족의 행복을 지키지 못한 죄, 죗값을 반성하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준비해온 종이를 읽으며 방청석과 법정 등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 씨는 "제 아이와 떨어질 수 없다는 이기심과 고 씨에 대한 연민이 준희를 보내게 했다"면서 "(준희가) 제 아이가 아니라 더욱 조심했고 갑상샘 약을 빼먹은 적은 한번도 없었다. 조금의 거짓도 없으며 맹세한다. 모두들 생각하는 계모의 편견만은 재고해달라"고 읍소했다.

그러면서 "결국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준희가 죽기까지 그 어떠한 변명도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서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는 대신 저 같은 잘못된 딸을 둔 엄마를 선처해 달라. 평생을 뉘우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고 씨와 이 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던 준희 양이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등의 명목으로 준희양의 등과 발목 등을 발로 수차례 짓밟는 등 학대를 자행해왔다. 이후 같은 달 24일 자정께 거동과 호흡이 어려운 준희 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갖는다.
 
이들은 26일 오전 8시40분~50여분께 준희양이 유명을 달리하자 시신 유기를 공모한 뒤 다음 날인 27일 오전 2시께 조부모의 묘가 있는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으로 옮겨 준희양의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지닌다.
 
이와 더불어 같은 해 12월 8일 허위 실종신고를 해 3000여 명의 경찰력을 허비하게 하고, 준희 양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12월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매달 10만 원씩 총 7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해 1월 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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