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2억500만원, 추징금 7억1100만원, 8만유로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사안의 실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었다"며 "원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된 부분을 유죄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당시 보좌관 김모씨는 2016년 총선에서 이 의원을 위해 불법정치자금을 모집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서 "이 의원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공천결과를 지켜보면서 5억원의 반환 여부를 결정했다는 자체가 본인이 영득의사를 표출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김씨가 자신이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실형 위기에 처하자 뇌물이라고 한게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김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장이 좋지 않은 이 의원은 현재도 매일 20개가 넘는 알약을 복용하며 아침마다 고통을 참고 있다"면서 "언제 생명에 지장이 생길지 모르는 위험에 처해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다가 1년 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반성과 참회를 했다"면서 "주신 벌을 달게 받으며 반성하고 사회에 나가면 지역에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울먹였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의 돈 5억50000만원을 받는 등 19명에게서 43차례에 걸쳐 공천헌금과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총 1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5년 3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의원은 권한을 남용해 8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고, 인천공사 등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6억820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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