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시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을 한 사실이 적발돼 '황제보석' 논란을 산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이 재판에서 "특혜를 받은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2일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속행했다.

검찰은 최근 이 전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 관련해 보석을 취소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중벌을 면할 목적으로 도주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이 취소 사유를 심리해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 전 회장은 정상 생활이 가능해 보인다"며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용된 암환자가 280여명에 이른다. 이들이 안에서 적정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됐으나 간암 치료 등 이유로 2011년 3월 말 구속 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2심은 2012년 6월 간암 수술 등을 이유로 보석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최근 이 전 회장이 지난 6년여 동안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다니는 등 행적이 밝혀지면서 형제보석 논란이 대두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3일 법원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 측은 재벌 특혜가 아니라며 반박하는 입장이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보석은 불구속 재판 원칙의 결과"라며 "구속재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재벌 특혜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배후 세력이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 아니냐"면서 "일반 국민들은 꼭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재벌이 떡볶이를 먹느냐고 불쌍하게 보기도 했다"며 반박했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대리점에 섬유제품을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과 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회사 자금 4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기소됐다.

주식 및 골프연습장을 저가에 인수하는 등 그룹에 900억 원대 손해를 입히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갖는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20억 원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으나 형량은 유지했다. 다만 벌금은 10억 원으로 감액했다.

이후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이후 항소심은 약 200억 원을 섬유제품 판매대금 횡령액으로 보고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 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조세포탈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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