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전처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사실에 화가 나 전처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을 저지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박성호)은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2일 발표했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 중구의 전처의 거주지를 방문해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 강제로 집 안에 들어갔다. 이후 전처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혼한 전처의 남자관계를 알아볼 목적으로 전처의 집을 찾았다가 남자친구가 생긴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관해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초범인 점, 불안·우울장애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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