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참엔지니어링과 제이에스피브이 등 두 곳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위원회에 따르면 참엔지니어링은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장기연체된 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취득한 매도가능증권에 대해 비합리적인 매출 추정을 기초로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했다. 또 전 대표이사가 허위 거래나 가격을 부풀린 거래 등을 통해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회사 재무제표에 선급금 및 유형자산 등을 과대계상했다.

아울러 대표이사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회사들과의 거래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최대주주와 임원이 자회사에서 차명으로 자금을 차입해 횡령했는데도 대출금의 회수가능가액 등을 소홀히 검토해 대손충당금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따라 참엔지니어링에 대해 과징금 6000만원 부과와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 1명과 담당임원 1명은 검찰 고발 조치했다.

제이에스피브이에 대해서는 403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 등을 의결했다.

제이에스피브이는 매출을 제품인도시점 등 회계기준상 수익인식시점이 아닌 계약금 수령시점에 인식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재무제표에서 소송 패소에 따라 발생한 충당 부채를 누락했고, 토지재평가 등에 따라 발생한 이연법인세 부채도 반영하지 않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대명, 한길, 동명 등의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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