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뉴시스]
검찰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대법원 정보화 사업 입찰 비리 의혹 수사를 실시 중인 검찰이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 12일 전직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A씨는 입찰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갖는다.

A씨는 법원의 전자법정사업 등과 관련된 납품업체 설립에 관여했을 뿐 아니라 해당 회사의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선 11일 A씨의 혐의가 중대한 범죄라고 여기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돌입했다.

아울러 전날 정보화 사업 입찰 비리 의혹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서울 강동구와 경기 성남에 있는 입찰 비리 의혹에 연루된 업체들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 수색을 펼쳐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 정보화 사업 관련 감사를 통해 현직 직원이 특정 회사에 특혜를 준 정황을 포착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특혜 수여 회사는 A씨가 아내 명의로 설립한 가족 회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회사는 지난 2009년 이후 실물화상기 구매 등 정보화 사업 관련 수주 과정에서 꾸준한 특혜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까지 전자법정사업 등을 수주하며 약 236억 원의 매출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특혜 제공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산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행정관 2명에 대한 중징계를 결의하고, 직위 해제 처분을 내렸다. 또한 해당 의혹에 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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