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 적발된 숙명여고 유출 시험지 [뉴시스]
수사 중 적발된 숙명여고 유출 시험지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숙명여자고등학교 정답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교무부장이 법정에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13일 전직 교무부장 A(51)씨의 업무방해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관련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소환하겠다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기록을 거의 못 봐서 말하기 어렵지만, A씨를 접견해서 들은 바로는 (혐의를) 인정하지 못하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의견은 기록을 검토한 뒤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A씨 측이 검찰의 진술조서 전부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부인할 경우 향후 재판에 숙명여고 관계자 등 약 30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 판사는 기록 검토 시간을 고려해 다음달 17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르면 같은 달 말 정식 공판을 다시 열어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A씨는 숙명여고에 재학하던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사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숙명여고 정답 유출 의혹은 지난 7월 중순 학원가 등을 통해 퍼졌다. 쌍둥이 자매가 1학년 1학기 각 전교 59등과 121등을 기록했는데, 다음 학기에 전교 5등과 2등을 차지했다. 그 뒤 2학년 1학기에선 각 문·이과 전교 1등을 하면서 문제 제기됐다.

이후 자매 아버지인 A씨가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시교육청은 특별 감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사 당시 쌍둥이 자매 휴대전화 메모장에서 영어 서술형 문제 정답과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정답이 적힌 메모, 빈 시험지 등을 적발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쌍둥이 자매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했다. 문제 유출을 방조한 의혹을 받은 전 숙명여고 교장과 교감, 정기고사 담당 교사는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숙명여고는 지난달 13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쌍둥이 자매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딸들을 퇴학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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