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21만여 대 중 11만3000여 대에 대해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229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선납제도를 이용해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에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가상계좌이체, ARS 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될 경우 차량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납부 여부를 챙겨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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