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법적 책임을 물을 것"

개각 발표하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전 특별감찰반원 김모 씨가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비위 첩보를 상부에 보고한 것이 청와대에서 쫓겨난 배경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가 15일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비위행위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쓰고 있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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