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대구지법 형사12(정재수 부장판사)는 어린 외손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278월경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10대 외손녀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경위, 내용, 피해자와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가진 사람으로 상상하기 힘든 반인륜적 범행에 해당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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