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통영 이도균 기자]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동절기를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음주문화를 개선하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 및 해상 교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절기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동절기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 육·해상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펼쳐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이며, 여객선 및 유도선, 낚시어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주취상태에서의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지난 13일 오후 1시 30분경 통영시 상노대도 인근해상에서 연안복합어선 A호(9.77톤, 승선원1명) 선장 A모(67)씨가 경비함정 검문검색에 음주운항으로(0.066)으로 검거됐다.

또한, 유도선 및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수요가 높은 만큼 음주운항 외에도 구명조끼 미착용, 출항 전 신분 확인 등 안전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에 병행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해소되지 않은 숙취를 안고 출항하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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