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신청자 모집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시 동구가 무질서하게 부착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근절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 참여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주민수거 보상제란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상업용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그 광고물의 크기와 종류별로 분류해 일정금액을 지급 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구정참여 활성화 및 저소득층 소득창출에 일조하며 불법광고물 정비 실효성 제고와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동구 거주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타 일자리 참여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 위주로 총 22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참여자는 출 ‧ 퇴근에 구애 없이 불법광고물을 상시 수거해, 주1회 현장사진 및 수거물을 제출하고 보상금을 신청하면 수거량에 따라 월1회 8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오는 21일까지 동구청 도시경관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도시경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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