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뉴시스]
민갑룡 경찰청장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유성기업 노조 '임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아산경찰서장 등 관할 지휘부를 징계하기로 했다.

민 청장은 17일 오전 출입기자단과 가진 정례 간담회에서 "당시 상황 총괄 책임자인 서장이 현장 경찰들에게 보고를 받고 책임자로서 상황에 맞게 제대로 대응했느냐를 볼 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사건 발생 이후 경찰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유성기업 집단폭행 관련 특별 합동감사단'을 꾸려 ▲112신고 처리 등 현장 초동대응 적정성 ▲'집단민원현장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지방청·경찰청 보고 및 사후 조치 과정 등을 감사해왔다.

민 청장은 "이번 감사는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한 것이고, 이후 (징계 대상자) 개개인을 직접 조사한 뒤에 (인사 조치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는 경찰이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법집행을 하는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드는 등 제도 개선과 결부돼 있다"며 "따라서 서장이 당시 현행 매뉴얼상에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검토해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민 청장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회사 내에 다수의 노조원이 있는 상황에서 적은 수로 나름 소임을 다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2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본관 2층 대표실에 들어온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 10여명이 최철규(64) 대표이사를 감금하고 김모(49) 노무 담당 상무를 약 1시간 동안 폭행해 파문을 일으켰다.

최 대표는 아산경찰서에 항의 공문을 보내 "'사람이 맞아 죽는다. 빨리 와달라'고 신고하며 절박하게 애원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사람을 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경찰이 김 상무를 폭행한 노조원들을 현장에서 체포하지도 않았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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