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주택담보대출 등을 부당 취급한 SC제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SC제일은행 A지점 등 274개 영업점은 2007년 1월2일부터 지난해 9월15일까지 2476건의 주택담보대출 등을 취급하면서 임대차계약 및 본인 거주 확인을 소홀히 했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따른 대출 한도를 986억8600만 원 초과해 취급했으며, 본점은 영업점의 주택담보대출 업무 취급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점검하지 못하는 등 내부 통제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금감원은 SC제일은행이 2008년 재무제표 작성시 파생상품관련 이익 1303억 원을 과소계상하고, 지난해 3월 말, 6월 말 재무제표 작성시 해당 금액만큼 과대 계상하는 등 결산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어 지난해 6월 말 기준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파생상품거래의 거래목적을 잘못 구분하면서 매매목적거래 명목금액 2조3446억 원을 위험회피목적 거래로 기재하는 등 주석사항을 부당 기재한 사실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국제회계기준(IFRS) 회계처리를 국내회계처리기준으로 전환하는 회계처리 전산시스템의 설계 오류 및 실무적용 전 사전점검 소홀 등으로 파악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법’과 ‘은행업감독규정’ 위반 등을 근거로 SC제일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집행임원 4명을 포함한 8명의 직원에게는 견책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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