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시설 발생 미세먼지, 호흡기 질환 유발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호흡기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등 유해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자동차 정비업체 등 78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3월부터 10월까지 미세먼지 무단 배출이 의심되는 자동차 정비업체 200여곳을 점검해 78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무허가 자동차 도장업체 65곳 ▲자동차 정비공장 13곳 등이다.

무허가 도장업체 65곳은 광택, 외형복원, 흠집제거 작업을 하면서 유해 미세먼지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구청에 설치신고를 하고 작업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 유해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이들 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A업체 등 무허가 자동차 도장업체들은 미세먼지 정화시설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주택가나 상가 1층 등에서 자동차 문이나 완충기(범퍼), 본체 등에 도장작업을 하면서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를 배출했다.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도장을 하는 자동차공장도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업체 등 12개 업체는 사업장 안에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설비가 있음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이 설비를 활용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공장 마당에서 도장작업을 하거나 방지시설 문을 열어놓고 도색 작업을 하는 등 유해 미세먼지를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다 적발됐다.

D업체는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활성탄 여과기를 채우지 않고 작업했다. 이 과정에서 뚫린 부분을 통해 기준치보다 1.7배 높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그대로 배출됐다고 시는 밝혔다.

주택가에서 광고물을 제작하면서 허가 없이 불법도장을 하고 미세먼지를 배출한 광고물 제작업체 1곳도 적발됐다.

광고물 기획 제작업체인 E업체는 광고물을 세워놓는 아크릴 소재 설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작업장에서 무신고 도장작업을 했다.

이 업체는 매주 1회 도장하면서 미세먼지 방지시설 없이 작업대 위에 환풍기만 설치했다. 이 업체는 상부 벽면에 있는 환기구로 페인트 분진을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시는 이 같은 위반사항을 자치구에 통보했다. 위법시설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해당 업체들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시는 "자동차 도장과 같은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관할구청에 신고를 한 후 활성탄 등이 포함된 방지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며 "운영시에도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걸러서 내보내기 위해 활성탄에 빈곳이 없도록 잘 관리하고 또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주거 밀집지역이나 상가 1층 등에 위치하고 있어서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게 되면 시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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