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약식기소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전 비서관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오전 0시35분께 술을 마신 뒤 청와대 비서실 소속 차량으로 약 100m를 운전하다가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김 전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였다. 그는 지난 1일 경찰 조사 당시 음주운전 혐의를 전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에 탔던 동승자 두명은 의전비서관실 직원들로 김 전 비서관이 회식을 마친 후 관사로 데려다주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비서관은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장소를 잘 찾지 못하는 기사를 만나기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법원은 최근 서면심리를 통해 액수를 높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경찰에 적발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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