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뉴시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합의가 불발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통한 처리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는 데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은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민생입법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특히 어제 유치원 3법을 논의한 교육위 법안소위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문제 삼아 한국당이 심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며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퇴장이라 생각한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한국당이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이 일방적으로 폐원 신청을 하면서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꼬투리 잡아 심사를 거부한 것은 유치원 3법을 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만 동의하면 교육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유치원 3법을 처리할 수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과반수가 서명해 상임위원장에게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제출하고,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전날 택시업계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 "택시 노동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무책임한 선동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건 공당(公黨)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당리당략으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나쁜 정치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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