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방위사업청 “누가 이겨도 국민혈세 낭비” 비난

지난 6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최성준)에서 방위사업청(산하 국방과학연구소)과 삼성탈레스 간의 입찰속행절차속행금지가처분 두 번째 심리가 열렸다. 갈등의 시발점이 된 것은 전술정보통신 체계사업(이하 TICN사업).

TICN 사업은 다시 TMMR을 비롯해 망관리/교환체계, 대용량 전송체계, 소용량 전송체계, 전술이동통신체계, 보완관제체계의 6개 체계로 나눠진다.

지난 2009년 8월 28일, 방위사업청이 군용 전술정보통신체계인 TICN의 사업 제안서 모집을 공고하자, 삼성은 TMMR 사업을 비롯한 5개 부체계에 대해, LIG는 TMMR을 비롯한 3개의 부체계에 대해 각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 평가 발표 하루 전날인 2009년 10월 29일, LIG는 TMMR 체계개발과 관련된 삼성의 제안서에 ‘허위 내용 기재’사실이 있다고 방위사업청에 제보를 한다. 삼성이 협상대상업체 및 협상우선 순위자로 낙점되려는 찰나였다. 이에 방위사업청이 재량권을 발동, 재평가에 들어갔다. 방위사업청이 재평가 결과, 제안서 첫 평가 1위였던 삼성 대신 LIG를 시제업체로 선정하려하자 삼성이 법원에 TICN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방위사업청의 재평가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끝없는 소송으로 사업 중단돼, 언제 재개?

결국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방위사업청이 이의제기를 했고, 또 지난 25일에는 이 연장선상에서 2차 심리가 열렸다. 재판 결과는 7월 중순에 나올 예정이다. 끝없는 소송의 연장선상에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23일 재판 결과에 따라 9월에 TICN 사업을 재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에 또 삼성이 승소할 경우 방위사업청이 항소할 예정으로 알려진다. 반면 방위사업청이 승소할 경우 삼성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언제 이 법정싸움이 끝날지 모르는 상태라는 것이 업계의 추정이다. 업계전문가들은 “방위사업청의 이런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우선 이 기나긴 법정 공방이 언제 끝날지 명확치 않다. 결국 국민의 혈세만 낭비할 뿐이다”고 비난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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