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성폭력(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장에 선 60대 남성이 음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21일 오전 10시 26분께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A(61)씨가 미리 준비한 농약으로 보이는 액체를 소량 음독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씨는 지적 장애인 등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선고 재판에 참석했다.

A씨는 재판부가 자신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자 주머니에서 농약으로 여겨지는 액체를 꺼내 음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의 선고와 함께 몸을 돌려 주머니에 손을 넣는 등 A씨의 돌출행동을 본 법정 경위가 빠르게 제지해 다량의 음독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선고재판의 경우 돌출행동 등을 예방하기 위해 피고인 주변에 법정 경위가 자리 한다.

법원은 A씨를 의무실로 이송해 곧바로 응급치료 조치한 뒤 신고를 접수해 출동한 119에 A 씨를 넘겼다. 

A씨는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 등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평소 보안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옷 속에 지닌 액체성 물질까지는 절차상 발견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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