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뉴시스]
소라넷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을 함께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45)씨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에게 징역 6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송 씨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14억1025여만 원과 함께 이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15년 이상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성범죄 온상을 방조해왔다"며 "그런데 소라넷 사이트도 모른다고 전면 부인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말했다.

반면 송 씨 측 변호인은 "소라넷을 주도적으로 운영했다고 의심받는 3명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호주 시민권자라 난항을 겪다가 피고인이 자진 입국하자 소라넷 운영 사실이 없는데도 주된 운영자로 단정하고 수사 끝에 기소에 이른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평범한 주부이고, 운영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현명하게 판단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송 씨 역시 "제가 소라넷을 안 것은 2016년 4월 말레이시아 입국할 때 처음이었다"며 "한국 올 때 이렇게 구속돼 재판받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는 남편이 어디까지 소라넷에 구체적으로 연관됐는지 모르고 번역, 가이드 일을 하는 줄 알고 믿고 무관심했고 부주의했다"며 "제가 정말 소라넷 운영에 가담했다면 한국에 와서 이렇게 구속돼 재판받을 엄두도 못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판사는 송 씨에 대한 선고를 다음달 9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송 씨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윤모씨 등과 공동으로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많이 유치해 광고료와 이용료를 벌어들일 목적으로 불법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송 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몰카·리벤지 포르노·집단 성관계 영상 등 불법 음란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메뉴들을 꾸리며 1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도박 사이트·성매매업소·성기구 판매업소 등에서 광고료를 건네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에 연루됐다.

앞서 송 씨는 2015년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착수되자 뉴질랜드 등에서 도피해 왔다. 그러던 중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외교부가 여권 발급 제한·반납을 명령하자 지난 6월 18일 스스로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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