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지·건물 등 시세 1/3 가격에 유람선협회 매각이유 요구
[일요서울ㅣ사천 이도균 기자] 경남 사천시 대방동 시 공유재산이 이삼수(자유한국당) 시의회 의장이 회장으로 있는 삼천포유람선협회에 매각된 것과 관련해 헐값 특혜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박종권(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228회 시의회 3차 본회의에서 시가 지난 7월 사천시 대방동 765-14 대지 1696㎡(5억 8256만 4000원, 평당 113만5603원)와 건물 1280㎡(2568만원, 평당 66만3222원), 대방동 765-24 대지 214㎡(7417만1500원, 평당 114만1100원) 등을 총 9억 1353만5500원에 매각, 주변 시세에 비해 1/3 가격에 매각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건물가격 또한 시유재산 매각 검토 당시 대장가격 6억 793만4400원, 재산가격 5억 222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던 것이 약 절반으로 줄어든 2억 5680만원에 매각하게 되었는지도 함께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계약 당시 잔금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해놓고 왜 4년간 5회 분할 납부하도록 변경해 줬는지, 또한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한 경위를 밝히라고 했다.
또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도로로 분할 매각한 것은 10억원 미만, 2000㎡ 이하일 경우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한 편법이 아니냐고 따졌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토지가격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며 “해당 부지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된 바 있어 이를 감안해 2인의 감정평가업자 산출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가한 균액으로 매각해 주변시세보다 저가로 매각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수의계약으로 하게된 경위는 10년간 유람선시설 및 관광자원시설 외에는 사용을 제한하는 특약을 붙여 관련법에 따라 수의계약했다”며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각한 재산의 경우, 5년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