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지·건물 등 시세 1/3 가격에 유람선협회 매각이유 요구

[일요서울ㅣ사천 이도균 기자] 경남 사천시 대방동 시 공유재산이 이삼수(자유한국당) 시의회 의장이 회장으로 있는 삼천포유람선협회에 매각된 것과 관련해 헐값 특혜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박종권 사천시의원
박종권 사천시의원

박종권(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228회 시의회 3차 본회의에서 시가 지난 7월 사천시 대방동 765-14 대지 1696㎡(5억 8256만 4000원, 평당 113만5603원)와 건물 1280㎡(2568만원, 평당 66만3222원), 대방동 765-24 대지 214㎡(7417만1500원, 평당 114만1100원) 등을 총 9억 1353만5500원에 매각, 주변 시세에 비해 1/3 가격에 매각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건물가격 또한 시유재산 매각 검토 당시 대장가격 6억 793만4400원, 재산가격 5억 222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던 것이 약 절반으로 줄어든 2억 5680만원에 매각하게 되었는지도 함께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계약 당시 잔금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해놓고 왜 4년간 5회 분할 납부하도록 변경해 줬는지, 또한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한 경위를 밝히라고 했다.

또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도로로 분할 매각한 것은 10억원 미만, 2000㎡ 이하일 경우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한 편법이 아니냐고 따졌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토지가격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며 “해당 부지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된 바 있어 이를 감안해 2인의 감정평가업자 산출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가한 균액으로 매각해 주변시세보다 저가로 매각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수의계약으로 하게된 경위는 10년간 유람선시설 및 관광자원시설 외에는 사용을 제한하는 특약을 붙여 관련법에 따라 수의계약했다”며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각한 재산의 경우, 5년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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