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전남 목포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A(4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25분경 목포시에 위치한 모 아파트 자신이 사는 세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침대와 방 일부를 태우고 소방당국에 의해 9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 직후 A씨 일가족이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아내와 다투는 과정에 라이터로 침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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