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 BMW 서비스센터에서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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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김은경 기자] 국토부 조사 결과, BMW은 검찰고발에 이어 흡기다기관 추가 리콜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BMW코리아측은 자사의 디젤 차량에서 '주행 중 화재'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 8월부터 대대적인 리콜 조치를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 8월 20일 리콜 대상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모듈이 장착된 연식의 모든 차종에 대한 리콜을 시행했으며, 대상 차량은 최대 2011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된 BMW 디젤 모델 42개 차종 10만6317대로 정해졌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일부 BMW 디젤차량이 당초 리콜 대상 차량과 같은 엔진과 배기가스 재순환장치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1차 리콜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BMW는 지난 10월 19일 동일 엔진·동일 배기가스 재순환장치를 사용하는 52개 차종 6만5763대에 대한 추가 리콜을 실시했다. 

25일 BMW코리아에 따르면 리콜 대상 차량은 1차 리콜 약 10만6000대와 2차 리콜 약 6만5000대를 포함한 65개 차종 17만2080대로 지난 22일 기준 각각 9만6681대(90.8%)와 1만4339대(21.8%)에 대한 부품 교체가 완료됐다. 

지금과 같은 진행 속도라면 내년 중에는 모든 차량에 대한 리콜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 24일 조사단이 흡기다기관에 대한 추가 리콜을 시사하면서 내년 새로운 출발을 바라보고 있던 BMW의 앞날은 오리무중에 빠졌다. 

조사단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재 원인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리콜 대상 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을 리콜 조치(점검 후 교체)하고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의 내구성에 대해 BMW의 소명, 조사와 실험 등을 거쳐 필요할 경우 추가 리콜 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흡기다기관의 경우 오염되거나 약화돼 물리적 파손이 있을 수 있고 실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모듈을 교체한 리콜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흡기다기관의 리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조사단의 설명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4일 "BMW가 화재 결함 축소·은폐와 늑장 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며 "BMW를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BMW는 지난 7월 20일에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결함과 화재의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했으나 이미 2015년 10월 BMW 독일 본사에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쿨러 균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등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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