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불법명의 차량, 이른바 '대포차'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의 단속이 강화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일부터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대포차량 운행정보를 공유하는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지자체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상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의 번호와 사진을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고속도로 입출입 기록을 대조해 위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다.

적발차량은 국토부가 통행시간대와 톨게이트 입출입 사진을 입증자료로 유관기관에 보내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차량을 직권말소하고 경찰청은 운행자를 형사처벌하는 등 조치에 나서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명의자동차는 범죄에의 악용, 각종 의무 불이행 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나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스템을 통해 단속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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