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이웃 건물과 차량에 방화한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를 갖는 A(51)씨가 26일 체포됐다. [뉴시스]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이웃 건물과 차량에 방화한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를 갖는 A(51)씨가 26일 체포됐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충북 충주경찰서는 26일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이웃 건물과 차량에 방화한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A(51)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20분께 충주시 살미면 소재 B(48)씨의 식당과 C씨의 창고, 차량 4곳에 줄지어 불을 지른 혐의를 갖는다. 불은 식당 별채 66㎡와 집기류 등을 소실해 소방서 추산 26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다. 창고와 차량은 부분적으로 탔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평소 이웃들이 무시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살핀 뒤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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