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고속도로 음주단속에 불응한 채 50가량 난폭 운전을 하며 도주하다가 주택가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20대 만취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A(22)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53분경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에서 자신의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의 검문을 피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이후 경남 양산시 방면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단속현장 검문 불응 도주가 더욱 빈번할 것으로 예상, 단속현장 전방 50m에 추격조를 배치했다.

이날 경찰 추격조는 2차사고 위험성을 감안해 A씨의 차량과 약 200m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추격을 펼쳤다.

A씨의 차량은 시속 190이상 과속으로 난폭운전을 하는 등 50가량 도주하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택가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멈춰섰다.

A씨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도 시속 50이상 과속으로 운전하다 결국 사고를 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사고현장에서 A씨를 검거한 이후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2% 만취상태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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