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A(4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경부터 이날 오전 230분까지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45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술집에서 폭언을 반복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술을 마시고 싶은데, 돈이 없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과거 수십여 차례 무전취식을 해온 A씨가 출소 두 달 만에 재범한 점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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