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뉴시스>
현대중공업. (사진-뉴시스)

[일요서울|김은경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해양사업부문 유휴인력 유급휴직에 최종 합의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6일 해양사업부 소속 직원 600여 명에 대해 유급휴직을 진행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휴직은 1개월 단위로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된다.

사측은 해양공장에 조선 물량을 배치하거나 일손이 부족한 부서에 유휴인력을 전환 배치하는 등 노조가 요구한 고용 유지방안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9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유휴인력에게 평균임금의 40%만 지급하는 '기준 미달 휴업수당'을 신청했지만 울산지방노동위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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