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 관련 소송 4건에 대해 대법원이 연이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모씨 등 112명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배상하라"며 원 지사가 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가모씨 등 421명, 이모씨가 각각 제기한 같은 내용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재판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피해자 강모씨 등 103명이 낸 다른 소송 상고심 또한 같은 방향으로 결론 냈다.

국민카드와 KCB가 공동으로 피해자 1명당 위자료 10만원씩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에 확정된 4개 사건 원고들이 받을 금액을 합산하면 위자료만 수천만원 규모에 달한다.

앞서 사건은 2013년 국민카드가 KCB와 진행한 FDS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벌어졌다. FDS 개발작업은 2013년 2월부터 8월까지 진행됐는데, 당시 KCB 소속 개발인력이던 박모씨가 같은 해 2월과 6월 약 5378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업무용 컴퓨터에 담긴 카드사 고객정보를 별도 저장매체에 담아 유출한 뒤 이를 대출중개업자 측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정보는 대출상품 판매를 위한 판촉 등에 활용됐다고 한다.

아울러 박씨는 국민카드 이외에 다른 카드사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재판에 넘겨져 2014년 10월16일 징역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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