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시한부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이 회장이 현재 조사가 불가능한 건강 상태인 점을 고려해 조세포탈 및 공사비 횡령 혐의에 대해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그룹 임원들의 차명계좌를 통해 삼성 그룹 주식을 보유·매매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7년과 2010년 양도소득세 등 총 85억57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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