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의 광주 남구 구금고 선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광주은행이 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금고지정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이 남구에 제안한 협력사업비 현금 10억원 외에 기부금 등 15억원 추가 지원 계획이 심의에 영향을 줬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남구가 국민은행에게 제안서 접수를 권유하거나 제안서 작성에 편파적인 안내를 하는 등 입찰 절차를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봤다.

광주은행은 지난 10월 금고 심의에서 탈락한 남구가 국민은행에 입찰 참가를 권유하고 국민은행의 현금 출연분 이외 협력사업비를 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받았다며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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