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내년 1월1일부터 2일까지 시(市) 금고 전환 작업으로 '세금납부(ETAX)'가 일시중단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단기간은 내달 1일 자정부터 2일 오전 9시까지 33시간이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서울시의 시금고가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돼 수납 시스템 전환에 따라 일시중단이 발생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 서울시 모든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등의 온라인 납부를 할 수 없게 된다.

세금 납부불가로 인해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등에 대한 가산금은 면제된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돼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상하수도 요금 역시 오는 2일에 납부하는 경우 가산금이 면제된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세금납부 고객센터와 다산콜센터(120) 또는 각 수도사업소 민원실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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