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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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2019년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 현황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기업 스스로 공개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법제화 되지 않은 공시 기준, 공시 이행에 따른 비용 가중, 홍보 부족 등이 공시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시제도 이행에 따른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공시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정보보호 공시 내용에 대한 회계·정보시스템감리법인의 사전검증 절차 의무화를 폐지해 기업의 공시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공시내용에 대해서는 사후 모니터링으로 대체한다.

또한 기업들이 공시 내용 작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작성방법, 사례 등을 담은 설명서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공시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 주요 공시내용에 대한 뉴스레터 배포 등 공시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 방안을 통해 다양한 분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해 정보보호 수준 제고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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