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해찬 대표,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적용 ... 지난해 11월 중앙당 및 시도당 윤리심판원 연석회의에서

[일요서울|고양 강동기 기자] 민주당 소속 고양시 채모 의원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이 본분을 망각한채 대낮에 음주 후 버젓이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사고경위와 관련하여 일산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운자자 채모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지난 1일 오후 3시 40분경 탄현동 고봉로 상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이다. 인적 피해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112신고로 지구대에서 출동 차량 운전자 확인한 결과 고양시 채모 의원인 것으로 확인하게 되었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65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 미만이면 면허정지 100일, 0.1% 이상인 경우는 면허취소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는 빠른 시일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 88조(징계종류와 의결)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구분돼 있으며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고양시의회는 오는 15일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제22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린다. 공·사 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에. '읍참마속'(泣斬馬謖) 의 결단을 내릴지,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가 벌어질지 주목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해 11월 중앙당 및 시도당 윤리심판원 연석회의를 열어 당의 윤리기강 확립과 관련 ▲당 소속 공직자 및 당직자의 윤리규범 준수서약서 의무 제출, ▲성 관련 비위, ▲금품수수, ▲국민 또는 하위직에 대한 갑질, ▲음주운전, ▲채용비리 등의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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