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문제로 홍역 앓는 연예계

신동욱과 조부 신호균 옹 [뉴시스]
신동욱과 조부 신호균 옹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연예계에서 가족 문제로 연일 잡음이 빚어지는 형국이다. 연예인 부모가 저지른 사기, 채무 문제에서 이젠 연예인이 가족을 대상으로 ‘효도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해당 논란이 가족 간 폭로와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면서 향후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 씨 조부 “손자가 속여 토지 모두 가져가”
신동욱 씨 측 “적법 절차 따라 이행”


배우로 활동하는 신동욱(36)씨의 할아버지인 신호균(96)옹은 지난 2일 TV조선 ‘뉴스9’ 에 출연해 신 씨에게 효도를 전제로 경기도 여주 소재의 자택과 땅을 양도했지만 신 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신 옹에 의하면 이후 신 씨가 이 집을 여자친구이자 한의사로 알려진 이모씨(27) 명의로 변경했으며, 이 씨는 그에게 두 달 안에 집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자택 퇴거 명령서를 보냈다.

신 옹은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집 두 채와 대전에 있는 토지 약 8264㎡(2500평)을 주기로 했는데, 손자(신 씨)가 (나를) 속이고 토지 전부인 4만5986㎡(1만5000평) 상당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신 씨의 소속사인 스노우볼엔터테인먼트는 이튿날인 지난 3일 신 씨의 법률대리인 송평수 변호사(법무법인 신율)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송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신 씨는 현재 조부(신 옹)와의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소송 중에 있다”면서도 “신 씨와 조부 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됐으며,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부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며 “신 씨의 조부와 신 씨는 계약상 필요한 서류들을 당사자간 직접 발급, 담당 법무사 집행 하에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효도 사기’ 논란에
가족 입장 표명 나서

 

효도 사기 논란이 거세지자 신 씨의 아버지인 신모씨(64)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신 씨의 아버지는 인터넷 연예매체 OSEN과 인터뷰에서 “아버지(신 옹)와 얼굴을 보지 않고 지낸지 6년”이라며 “아버지가 (신 씨에게) ‘네 아버지는 호적에서 내 자식이 아니니 네가 제사를 모셔야한다’면서 (경기도) 여주의 집과 대전 땅 등을 (신 씨에게) 넘겼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해당 재산은) 동욱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다. 대전 땅 문서도 원래 내가 갖고 있었다”며 “현재 아버지는 동욱이가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준다고 해도 받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더불어 신 씨의 아버지는 논쟁 요소 중 하나였던 이모씨에게 자택을 양도한 사실과 퇴거 명령에 관해서도 직접 항변했다. 

그는 “(자택을) 여자친구 명의로 바꾼 건 다른 뜻은 없다”며 “(신 옹이) 끊임없이 동욱이에게 소송할 걸 알기에 다른 사람 명의로 했으면 했다, (이에 신 씨가) 여자친구를 제일 가깝게 생각해 명의를 돌린 것 같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해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가족 관계라는 특성 때문에) 도의적으로는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소유권한자의 처분 권한이 자유롭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엄 변호사에 의하면 등기를 이전할 때 증여자가 등기를 수증자(受贈者) 외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게 하고 싶다면 매매 계약 가등기 등의 별도 장치를 설정해야 한다. 

이 같은 장치가 없을 경우 등기가 넘어감과 동시에 증여자에게 소유권도 함께 주어지게 된다. 소유권자는 처분, 매각 등 자신의 소유권에 대해 자유 권한을 갖는다.

즉, 신 옹이 신 씨에게 등기를 이전하면서 소유권도 함께 넘긴 상황이 되므로 이후 소유권자가 된 신 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로 명의를 이전한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신 씨의 아버지는 퇴거 통고서도 자신의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신모씨에 따르면 신 옹의 나이가 96세이고, 그의 건강 상태 악화와 평소 낭비벽 등이 우려돼 좀 더 나은 환경인 요양원으로 옮기려던 과정에서 이 같은 논란이 발생했다.

신 씨의 아버지는 “동욱이가 공인으로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추호도 감싸 안을 생각이 없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 옹, 소송 제기했지만
승소할 수 있을까?

 

신 옹이 효도 사기를 주장하자 신 씨 측은 그의 가정 폭력 전력을 폭로하며 맞대응했다. 

송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과거 신동욱 씨의 조부(신 옹)는 아내,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하며 신 씨를 비롯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며 “이번 소송과 관련해 신 씨와 그의 가족들이 느낀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이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 씨의 드라마 방영 시기에 이 같은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신 씨와 그 가족의 뜻을 존중해 적법한 법 절차를 진행해 가겠다”고 발표했다.

비록 신 옹이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그가 승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엄 변호사는 “‘효도 사기’라고들 말하는데, 이런 경우를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부담이 있는 증여. 수증자가 증여 받음과 동시에 증여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급부를 부담으로 하는 부관을 갖는 증여)라고 한다”며 “자신을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건 증여 계약이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증여) 취소 사유로 보고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이 소송이 신 옹 입장에서 승소했다는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조금 상상하기 어렵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 측에서 (취소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데, 판사가 등기부 기재를 가지고 사실 관계를 판단할 때는 99% 이상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전 등기가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에 의하면 등기부 기재는 추정의 정도가 가장 강한 ‘법률상 추정’이므로,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선 신빙성 있는 우리나라 공적 자료 등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확실한 자료가 있어야만 한다. 즉, 입증의 정도가 상당히 강력하다는 의미다.

한편 신 씨는 2010년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라는 희소병 진단을 받고 치료에 전념했다. 이후 지난해 드라마 ‘파수꾼’으로 복귀해 현재 MBC TV ‘대장금이 보고있다’에 출연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신 씨의 소속사 측은 향후 인터넷망을 통해 악성 루머 등이 유포된다면 엄격하게 대응하겠단 방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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