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9일 임병석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

당초 임 회장을 사기대출, 불법 M&A 혐의 등으로 구속했던 검찰은 그간 임 회장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금 창구로 지목된 곳은 광양예선과 대구 침산동에 있는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체인 남부IND, 퇴사한 C&라인 임원 등 임 회장의 측근이 운영해 온 선박화물운송업체 P사 등이다.

검찰은 또 임 회장이 C&그룹의 해외 법인에서 수익금 일부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포착, 그를 기소할 때 이 같은 혐의를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임 회장이 비자금을 개인적으로는 물론, 로비에 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일단 그를 기소한 뒤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C&그룹이 확장기인 2000년대 초반부터 자금난을 겪던 2008년까지 지속적인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난 상태여서 정·관계와 금융권을 망라한 거물급 인사들의 줄소환이 예상된다.

다만 임 회장이 정치인과 금융권에 줄을 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로비를 한 적은 없다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로비의혹 수사가 어느정도 속도를 내게 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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