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소기업은 물론 개인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예금 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은행법' 등 상위 법규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신용이 낮은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 상당)에게 대출을 실행한 후 한 달 안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은행상품 가입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만 꺾기를 금지했다.

또 은행이 약관 및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 공시해야 할 사항을 변경일과 변경 전후의 내용 비교,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내년 2월부터는 은행이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할 때 표준 상품설명서를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앞두고 내년부터 공정가치평가 선택대상을 모든 금융자산과 부채로 확대했다. 현재는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하고 있다.

또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를 원화로 환산할 경우 화폐성 항목은 결산일의 환율로, 비화폐성 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토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은행의 신용리스크 변화로 인한 금융부채 평가 손익은 기본자본 산정에서 배제토록 했다.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 거래에 대해서는 리스크 이전 인정요건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 거래로 인정하는 예외 조항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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