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논란 연예인 살펴보니… 

아이유 [뉴시스]
아이유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27)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 같은 논란에 아이유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전면 반박에 나섰지만 논란이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일요서울이 해당 사건의 전모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연예계 사건을 살펴본다.

 

“시세 차익 23억·그린벨트 해제”
“건물 매매 계획 없어…사실 무근” 


아이유가 지난해 초 매입한 건물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였다. 그의 소속사 카카오엠 측은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아이유의 건물 및 토지 매입과 관련해 제기된 투기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현재 해당 건물에 대한 매매 계획이 없으므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발표했다.

아이유 측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경기도 과천시 소재 전원주택 단지 내에 있으며, 상업·사무 목적으로 세워진 근린시설이다. 이들은 아이유가 이 건물을 자신의 개인 작업실, 모친 사무실, 창고, 후배 뮤지션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작업실 등 실제 사용을 전제로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건물을) 단기간에 매각할 계획이 없다”며 현재 인터넷망에서 ‘아이유 매입 부지’라 유포된 사진은 그와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아이유와 상의 끝에 허위 사실과 악의적인 유언비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며 해당 건물에 있는 아이유 모친의 사무실, 개인 작업실, 후배 연습실 사진을 공개하는 등 적극 해명했다.

 

“금싸라기 땅,
어떻게 알았나”

 

아이유 역시 지난 8일 자신의 SNS을 통해 “23억 차익, 투기를 목적으로 한 부당 정보 획득.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가 가장 값지고 소중한, 나의 커리어를 걸고 이에 조금의 거짓도 없음을 맹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계속해서 그는 “본인의 의심이 한 사람의 가치관과 행동을 완전히 부정해 버릴 만큼의 확신이라면 타당히 비판하기 위해 그 정도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부당 정보를 취해 계획적 투기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명백한 근거’를 요청했다.

논란은 지난 7일 한 인터넷 매체가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 건설에 속도를 내면서 관련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인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불거졌다. 이 매체는 아이유 등이 GTX 수혜자 명단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아이유가 지난해 2월 부동산 한 건을 매입했고, 매입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시세가 급등했다. 이들은 “아이유 소유 부동산이 자리한 일대 지역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부동산 업계의 조명을 받아 왔다”며 오름세의 원인으로 국토부의 GTX-C노선이 본격 추진되는 과천역 인근에 위치한다는 점과 3기 신도시 발표 등을 꼽았다.

이 같은 보도가 나가면서 일각에서는 아이유가 그린벨트 지역 해제를 예상하고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아이유가 매입한 건물과 토지는 당초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지난해 4월 해제됐다. 이러한 정보를 아이유가 부당한 방법으로 입수해 지난해 2월 매입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유의 과천 투기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아이유가 “2018년 1월 경기도 과천의 땅을 46억 원에 매입했는데, 현재 그 땅은 GTX 노선 확정으로 시세가 올라 69억 원이 됐다”며 이로 인해 아이유가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정부가 GTX 과천 노선을 확정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아이유가) 어떻게 확정노선을 알고 금싸라기 땅을 샀는지 조사해 달라”며 “정책 진행 과정에서 정보 유출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두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2만5887명(11일 기준)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대해 카카오엠 측은 “해당 건물의 매각 추정가 역시 일각의 추측일 뿐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아이유가 매입한 건물과 토지는 여전히 그린벨트 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도시로 과천 지구가 선정된 것은 맞지만, 그중 해당 지역은 ‘유일한’ 그린벨트 지역으로 남았다.

 

강호동 [뉴시스]
강호동 [뉴시스]

 

 

‘과천 GTX’ 앞서
‘평창 올림픽’ 있었다

 

방송인 강호동(50) 역시 평창 일대 토지를 구입할 당시 투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강호동은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 유치 활동이 진행되던 2009년 7억 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했고, 평창에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2011년 7월 13억 원가량의 토지를 추가로 사들였다. 

그가 자신과 부인 명의로 매입한 땅은 올림픽이 개최된 알펜시아 리조트에 인근의 약 2만㎡(6050평)으로, 시가 20억 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2년 투기 의혹이 일자 강호동은 토지 구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절대 투기가 아닌 투자 목적”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강호동이 앞서 탈세 혐의를 지닌 것을 이유로 들며 ‘투자’가 아닌 ‘투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호동은 앞서 2011년 9월 탈세 혐의 의혹으로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그의 탈세 혐의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로 판명됐다.

해명에도 잡음이 잇따르자 강호동은 “지인의 권유로 장기 투자 목적으로 땅을 샀지만, 논란이 될 수 있는 땅을 산 것 자체만으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 생각한다. 그 부분에 무지했다”고 사죄하며 2012년 2월 해당 토지를 아산병원 사회복지재단에 환원했다.

당시 강호동뿐만 아니라 마라톤 선수 이봉주(50), 전 축가대표 골키퍼 이운재(47) 등도 평창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봉주는 2011년 4200㎡(1270평) 면적을, 이운재는 2003년 1만5000㎡(4537평) 상당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이운재도 평창 땅을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디기 어려웠다”며 2014년 해당 부지를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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