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사실혼 관계이던 동겨녀를 살해하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발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아파트에서 동거녀 B(47·여)씨를 운동화 끈을 이용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장에 섰다.

B씨와 사실혼 관계인 A씨는 이날 자택에서 B씨와 음주를 하다 입씨름이 붙었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범행을 자행했다.

A씨는 B씨가 기절하자 목에 감겨있던 끈을 풀었으나 이후 의식을 회복한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다시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3년에도 이 같은 방법으로 B씨를 기절시켰으며, 2015~2018년 17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과정에서 보인 폭력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킨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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