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에 가격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6억4890만유로(약 33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12월 8일(현지시간) 관련업계 및 외신 등에 따르면 EC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외에 대만 AUO, CMI, 청화픽처튜브, 한스타 등 유럽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아시아 6개 LCD패널업체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CMI가 3억 유로로 가장 많았다. LG디스플레이에는 2억1500만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AUO에는 1억1680만 유로가 부과됐다. 청화픽처튜브와 한스타에는 각각 900만 유로, 810만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다만 삼성전자는 가격담합 행위를 자진 신고,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다.

외신에 따르면 EC는 이들 기업이 지난 2001년 10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대만의 호텔에서 ‘크리스탈 미팅'이라는 이름으로 약 60여 차례 만나 가격의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향후 생산에 대한 정보도 나눴던 것으로 나타났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가격담합은 매우 잘 조직화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담합 업체들의 유럽시장 판매는 70억 유로에 달한다"며 “유럽의 TV와 컴퓨터는 아시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유럽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담합의 영향은 매우 크다"라고 설명했다.

당사자 가운데 한곳인 LG디스플레이는 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할 것이며, 이 부분에 있어서 EC의 집행 권한을 존중한다"며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반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EC의 조사 결과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할 경우 유럽연합 일반법원(General Court)에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AUO 역시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유럽연합 일반법원에 항소할 수 있지만, 그와 관계없이 부과된 과징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브뤼셀. 서울=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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